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고소된 경찰관이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해당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 경찰관은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탈북민 여성에게 북한 관련 정보을 수집하겠다며 접근한 뒤 지난 2016년부터 1년 7개월간 최소 11차례 성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민 여성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0일 고소했다. 이 경찰관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탈북 여성과의 사적인 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경찰관 본인이 소속된 서초경찰서 관할 밖에 거주하는 탈북민이어서 '당시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고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면 성폭행 혐의는 벗겨질 수도 있다"며 "경찰관의 고소가 전혀 근거 없는 맞고소로만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맞고소 사실을 접한 탈북민 여성 측 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탈북민 여성을 변호하는 양태정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진단서와 녹취 파일 등 성폭행 증거를 첨부했다"며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위력은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경찰관은 탈북민 신변 보호 경력이 길어 충분히 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실을 경찰에 알린 뒤에도 해당 결찰관과 그 가족이 계속 연락을 해와 피해 여성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김범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YK법무법인)는 "직접 보호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소개해준 경찰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고 볼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심리적으로 위축만 돼도 강간으로 인정되는 추세"라며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간, 준강간 혐의를 어떻게 무고라고 주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현재 대기발령한 상태다. 해당 경찰관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July 31, 2020 at 04: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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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받는 경찰, "합의된 관계"라며 무고 맞고소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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