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행사비·판매원 성과보상 비용 손금산입 여부 질의에 유권해석
국세청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간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한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사업홍보(광고)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경품(상품권, 상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일반인은 참석 대상 아님).
또한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중 일정 영업성과를 달성하는 자에게는 상품권을 비롯해 여행상품, 자동차 등을 지급하는 보상플랜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프리랜서와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홍보 목적의 세미나 관련비용(행사비, 경품 등)과 영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급하는 성과보상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2020. 06. 23)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호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호에서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2호에서는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319(2006. 07. 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96, 2012. 08. 14.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법인, 서면-2017-법인-2002 [법인세과-111], 2018. 01. 15.
내국법인이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영업정책 및 판매 설명회, 그룹 판매 설명회, 영업사원 판매활동 등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 범위를 벗어나「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5, 2004. 12. 28.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820, 2008.10.09.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질의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골프대회 개최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 법인세과-1189, 2010. 12. 30.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프리랜서 여행안내자)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1의2호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법인세과-2163, 2008. 08. 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2669, 1998. 09. 19.
보일러를 판매하는 법인이 설비업자, 건축업자 등을 초청하여 신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인, 심사-법인-2018-0023, 2019.10. 30., 기각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의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광고 판매활동을 하였다는 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그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판매설명회를 하였다는 장소가 호텔ㆍ음식점 등이어서 이들 장소가 통상적인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부득이 그 장소에서 광고 판매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불분명하고, 지출 내용도 대부분 음·식대를 동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SBS방송의 독자 광고영업과 종편, 케이블 및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성장으로 광고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매출액 증진을 위해 비가격 요소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비가격 요소라는 것은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 등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라고 보기보다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2000.0.00. 기각결정(심사부가2000-0000)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September 01, 2020 at 11: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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