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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8, 2020

이동재 기자측 "한동훈과 공모관계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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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검언 유착' 의혹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강요미수 범행으로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전날(18일)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이 전 기자 측은 "영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다"면서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은 '소추가 없으면 심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공모 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이동재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이 역시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물음이다.

이 전 기자 측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주로 편지를 보냈고,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미수 범행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이동재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수사' 및 '공개된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원칙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도 참여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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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20 at 05: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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