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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일감몰아주기…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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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일감몰아주기 문답이다.

-이번 신고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제외거래 대상이 추가됐고, 신고세액공제율도 산출세액의 3%로 변경됐다."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즉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②)가 포함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을 의미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증령 §34의3⑧)"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⑧)

과세제외 매출액은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가 해당된다."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⑫)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은 ①수혜법인이 일정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금액도 제외하는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국외 공급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재산세과-361, 2012.10.5.)"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계산한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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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0 at 10: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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