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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조주빈과 절대 관계 없어"…성착취물 재판매 20대 영상심사 끝(종합)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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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아동 성착취물 재유포 혐의를 받는 이모씨(26)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6.30/뉴스1 © 뉴스1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아동 성착취물 재유포 혐의를 받는 이모씨(26)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6.30/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서 제작·유포된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여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26)가 "조주빈과 관계 있었냐"는 질문에 "절대 없었다"며 부인했다.

30일 진행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0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예정시간보다 이른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10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이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후회(합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영상 판매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냐"는 질문에는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했다)"이라고, "조주빈 관계 있었나"는 질문에는 "절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질문에 답을 마친 이씨는 검은색 챙이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이씨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한 뒤 이르면 이날 안에 결정될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여 다시 판매한 이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4일쯤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하고 다크웹(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재판매해 2차 가해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10만원 상당의 성착취물 판매대금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을 통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한 수십 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인 구매자들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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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9: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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